이재용 내일 2심 선고…'회계부정' 인정 판결 변수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내일(3일) 나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이 이번 항소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인데요.
1심 법원은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분식회계 의혹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자본 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1심 결론과는 상반된 판결입니다.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행정법원 판결이 이 회장의 형사 사건 2심 결론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당합병 #분식회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