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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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 아침신문 1면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 ‘불법승계’ 의혹, 2심도 무죄(5곳) △윤석열, 언론사 단전·단수 직접 지시(4곳) △이재명 대표 ‘주52시간’ 완화 시사(4곳) △‘트럼프 관세전쟁’에 금융시장 휘청(3곳) △트럼프, “다음엔 EU”(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마은혁 임명’ 앞 헌재와 최상목 대행
② Now and Then : 잊지는 말아야지(물레방아, 1978)
① 차이의 발견
# ‘마은혁 임명’ 앞 헌재와 최상목 대행
-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 애초 어제 오후 2시 선고가 예정됐으나, 여권의 ‘임명’ 불복 움직임이 점점 노골화되자, 분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 대행 쪽의 변론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오는 10일(월) ‘마은혁 임명’에 대한 변론이 재개됩니다.
- 이어 아마도 변론 이후, 다음주 안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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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은혁 임명’ 관련 헌재 선고 연기 과정
- 그간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해 12월9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정계선 후보 추천
- 12월23일 인사청문회
- 12월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 12월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12월27일 국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 12월28일 김정환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 12월31일 최상목 권한대행,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등 2명만 임명 재가
- 1월3일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 1월22일 헌재, 첫 변론기일
- 1월24일 헌재, 선고기일(2월3일) 지정+최 대행의 변론 재개 신청 기각
- 1월31일 헌재, 최 대행에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 서면 제출 요청+최 대행, 변론 재개 재신청
- 2월1일 최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제기는 (국회 의결 거치지 않아) 위법’ 의견서 제출
- 2월3일 국회, ‘우 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는 반박 의견서 헌재 제출
- 2월3일 헌재, 2차 변론기일 지정(2월10일 오후 2시)
2. 헌법소원 선고 연기 이유
1) 주말 사이, 새로운 이슈 제기
- 여권 쪽에서는 선고 당일, 선고 연기를 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절차 흠결’, ‘졸속 선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 상황을 보면, 헌재는 최 대행 쪽의 변론 재개 신청(1월24일)을 기각했습니다.
- 그런데 최 대행 쪽이 1월31일(금) 변론 재개 재신청을 하는 한편, 주말인 2월1일(토)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제기’ 자격을 놓고 또 시비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 이 사안은 최 대행 쪽에서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선고 당일인 3일 오전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따라서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한 변론을 거쳐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야 할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 재판관들은 어제 오전 평의를 열어 추가 변론을 거쳐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상황을 복기해 보면, 선고 직전 주말에 새 사안이 추가돼 월요일 ‘선고 당일 연기’라는 상황이 빚어진 게 이해가 됩니다.
- 이를 두고 ‘졸속’이라는 지적은 과한 듯합니다.
2) 여권 불복 움직임에 공정성 논란 불식 필요
- 2일(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마은혁 후보 관련 헌법재판관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고)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이처럼 헌재 결정에 대한 여권의 불복 기류 움직임이 보이자, 최 대행 쪽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절차적 흠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 헌재는 ‘여야 합의가 없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라는 최 대행의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6일까지 제출하라고 최 대행과 국회 양쪽에 요청했습니다.
3) 최상목 대행에 대한 경고
- 헌법재판소는 어제 ‘선고 연기’를 밝히면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헌재가)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헌재 브리핑)
3.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둘러싼 논란
1) ‘국회 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 국회 의결은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여야 합의가 없었는데도 그 수많은 장관들을 임명했습니까.
- 최 대행 쪽은 ‘그동안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고 말하는데, 궁색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부려 일을 틀어지게 하고선 ‘관행’을 얘기할 순 없습니다.
- 지난해 11월18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16일 각각 추천 후보 2명(마은혁 정계선)과 1명(조한창)을 명시한 공문을 국회의장실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다음날인 11월19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또 국회의장실은 지난 2일 이를 확인하면서, “2024년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 ‘합의’를 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합의를 번복’하면, 이를 다시 또 ‘합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결정권이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2) 최상목 대행은 무슨 기준으로 마은혁 제외했나?
- 헌재가 최 대행 쪽에 집중적으로 추궁한 대목입니다.
- 최 대행은 ‘여야 합의하라’고 주장하면서도, 여야 각 1명을 임명했는데, 마은혁 정계선 등 야당 추천 2명 중 정계선은 임명하고 마은혁은 임명하지 않은 ‘기준’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데, 야당인 민주당이 ‘정계선을 먼저 임명해달라’고 한 적 없고, 여당이 ‘마은혁은 안되고, 정계선은 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마은혁 후보’에 대한 거부가 더 높았을 뿐입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좇아 이를 정부의 공식 결정으로 이어지게 해선 안 됩니다.
3)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없나?
- 국민의힘이 진행과정에서 나중에 문제삼은 것이고, 이를 최 대행이 그대로 좇아서 헌재에 뒤늦게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 즉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는 주장입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회법 10조에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여서 ‘의결’을 거쳤어도 무난하게 통과됐겠지만,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정의는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 상호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때 ‘국가기관의 장’이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번 판례가 있습니다.
- 헌재가 국회 쪽에 “6일까지 청구인 적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설명하라”고 한 것은 최 대행 쪽의 의견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진행하는 절차로 인식됩니다.
4)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안 따라도 되나?
-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재가 부작위(불임명)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조문에는 ‘해야 한다’, ‘한다’,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와 달리, ‘해야 한다’는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헌’입니다.
-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헌재 결정이 나와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입장입니다. 법무부와 법제처가 헌법재판소의 상위 기관이 아닙니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과 법제처장은 12·3 내란 사태 다음날, ‘안가’에 모여 논의를 한 ‘윤석열 대통령 쪽’ 사람들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결정이 나왔는데, 이를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 쪽과 협의하는 꼴입니다.
4. 최상목의 선택은?
-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데도, 행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헌재가 경찰력이나 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징역’ 결정을 내렸는데도, 범죄자가 무시하고 그냥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적 공권력을 지닌 ‘행정부’가 자신에 대해 내려진 결정은 거부하는 건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나라’도 아닙니다.
- 최상목 대행이 이를 거부하면, 위법·위헌이 되기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직무유기로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 최 대행에게는 ‘탄핵’보다 ‘직무유기 사법처리’가 더 두려울 것입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 그러니 최 대행은 ‘불복’ 책임을 뒤집어쓰기 보다는, 차라리 야당이 빨리 탄핵시켜 주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헌재 결정 나와도 따르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온전히 최 대행 몫입니다.
- 최 대행 쪽은 “헌재 선고가 나온 뒤 선고문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기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선고 이후 관련 의견을 많이 확인해 보겠다”며 법무부와 법제처에 물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관료 특유의 책임전가와 비겁함입니다.
- 헌재의 결정이 나도 “불복, 거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끌면서 (법을 잘 아는) 법무부와 법제처에 물어보겠다”는 것인데, 법무부와 법제처도 공무원들입니다. 그들이 ‘받으라,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내가 책임질테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 어차피 ‘불복’에 따른 사법적 책임은 최 대행이 오롯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헌재 선고가 나오면, 최 대행 쪽이 이를 거부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5. 사설 제목
1) 헌재와 내란
한겨레 = 권영세·권성동 '윤석열 접견', 내란 수괴 들러리 원하나
경향 = 헌재 '결정 불응은 위헌', 마은혁 임명 뭉개온 최상목 경고다
중앙 = 헌재는 '졸속 논란' 해소를,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존중을
한국 = 선고 2시간 전 변론 재개… 헌재, 절차적 흠결 없어야
조선 = 헌재의 거듭되는 경솔하고 정파적인 행태
- 헌재의 어제 연기 결정과 관련해 경향-중앙-한국-조선의 순서로 스펙트럼처럼 주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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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주 52시간’ 입장
경향 = 주 52시간제 허무는 게 민생이고 혁신인가
한겨레 = 이재명표 실용이 '주 52시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동아 =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입법, 李 실용주의 전환 시금석 될 것
조선 = '몰아서 일하면 안 되나' 李 대표, 이 상식 왜 외면했나
-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도체 특별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관련 이 대표의 언급에 대해 사설로 경향 한겨레 등이 이 대표를 비판하고, 동아 조선은 이 대표의 입장 변화를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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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ow and Then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크게 반겨주었겠지요. 권 비대위원장은 “지도부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액면 그대로”라며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서울법대 1년 선후배 사이로,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러나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게 ‘개인 자격’이 될 순 없습니다. 더욱이 당 지도부 투톱이 나란히 방문하니, 외형상 ‘알현’을 하고 ‘교시’를 받아오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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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렬 지지층을 의식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잊지 못한다면, 국민들도 지금 국민의힘의 행동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노래는 ‘물레방아’의 ‘잊지는 말아야지’(1978)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zb3d9syaZA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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