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연금 계좌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죠.
절세 혜택을 활용해 투자 배당금을 재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세법이 바뀌면서 이중과세 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퇴직 연금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 ETF 등에 투자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들어오는 배당금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정덕훈/30대 직장인]
"(1월 배당금이) 들어온 이런 액수를 봤을 때 숫자가 조금 적다라는 느낌이 그냥 한순간에 느껴지는 정도. 이것보다는 많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액수가) 작지'라는…"
줄어든 주된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내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미국 주식 투자 펀드를 살 경우 미국 정부가 거둔 배당소득세를 우리 국세청이 먼저 환급을 해줬었습니다.
이후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에 따라 세금을 거뒀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선환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을 제하고 차액만큼을 징수하기로 한 겁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내는 세금은 별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연금 계좌입니다.
노후 보장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연금을 개시하거나 만기 해지를 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미국에서 원천 징수가 되다 보니 이 같은 절세 효과가 사라진 겁니다.
또 연금으로 수령을 할 경우 우리 정부에 최대 5%까지 연금 소득세까지 붙다 보니 오히려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음성변조)]
"절세 계좌를 통해 특히 미국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금액이 큰 폭으로 성장한 만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 개편된 외국 납부 세액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부는 "종전 방식의 경우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했다"며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후속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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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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