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범죄 징역 5년 추가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이전인 2019년쯤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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