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가 2021년 당내 예비경선 전후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토대로 불법 자금 수수 장소로 지목된 곳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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