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상고 여부외부 의견 청취…심의위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과 관련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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