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법정 다툼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 5명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3월 7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법정 절차입니다.
앞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겠다"며 "어도어와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치열한 법정 다툼이 에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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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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