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킨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뜯어낸 대학생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20대 A 씨는 멀쩡한 배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며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환불받았는데요.
무려 2023년부터 2년간 자영업자가 305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금액도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자영업자들이 별점 테러를 염려해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해 상습범죄를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결국 A 씨, 서울 북부지검이 사기·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