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김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과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무죄를 자신합니다.
김용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난 항소심 재판 10개월 동안에 다 밝혔고 또 이미 사실 1심에서 밝혔습니다. 선고받고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똑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6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유 전 본부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휴대폰 동선을 기록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었습니다.
이창환 /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지난해 11월)
"위치 정보가 서울쪽으로, 서초동에 있는 본가쪽으로 이동을 하고 유원홀딩스 사무실이 있는 서판교는 전혀 이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두대인데다 기록이 수정된 흔적이 있다며 증거 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