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는 결정적인 모순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포고령에 '국회 정치 활동 금지'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제 와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줄 알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4일 0시 34분, 계엄군은 국회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군홧발로 국회 본청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계엄군이 진입했을 때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20여 분 전으로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뒷받침해 준 건 포고령 1항에 담긴 '국회 정치 활동 금지'였습니다.
경찰이 국회를 에워싸며 출입을 통제한 근거 역시 포고령 1항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내용입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피청구인도 1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네,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하려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실제로 집행하려고 했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젓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 시켰는데도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1월 23일) :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포고령으로 국회 활동을 막았으면서도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것에 기대 책임을 피하려 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회 무력화'를 부인하고 있지만 포고령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이완근 / 영상편집 강경아]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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