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아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은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다"고 봤고,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했던 한글 재킷 역시 개인 소장하거나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쓴 정황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민지 기자(ni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