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무죄에 상고…대법에서 다시 재판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상고 제기'를 권고했는데요.
이 회장은 대법에서 또 한 번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였습니다.
고심 끝에 검찰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견해차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1심과 2심 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이 달랐고,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2심 모두 무죄가 나올 경우 상고 결정 전에 소집하도록 돼있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검찰에 '상고 제기'를 권고했습니다.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 4명이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심의위에 참석해, 외부위원 6명에게 상고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이 회장을 둘러싼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무죄에 대한 법리 판단을 다시 들여다 봅니다.
법리에 문제가 없다면 무죄를 확정하지만, 반대로 다시 재판할 필요성이 있으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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