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휴대전화 100대를 동원한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한 건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나머지 수사관 분들은 저쪽 가서 기다려주세요. 절차 때문에…."
신 의원은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여론 조작을 한 혐의와 태양광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신 의원에 앞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선거사무장 강 모 씨가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 씨는 지역 인사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응답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에게 1%p 차로 승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커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탈에 대해서는 그 관계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무장이 매수나 이해유도 등 혐의로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국회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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