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을 상고했습니다. 1·2심 법원이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까지 열어 가부를 검토했는데, 대법원까지 갈 것을 의결한 겁니다. 4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최종심까지 법적 다툼을 해야합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말을 아낍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지난 3일)
(이번 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
검찰은 오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법원 판단은 다른 사건에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한 판결들과 배치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전에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 회의에서도 상고를 의결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부당합병을 했다며 지난 2020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 비율도 문제가 없다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전현직 임원 13명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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