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민주 의원 前 선거사무장 징역형 집유…확정 시 당선무효
지난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신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씨는 재작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직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라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강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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