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더 조인다…소득·기존대출 고려해 한도 제한
정부가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을 불러왔던 전세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바탕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중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여태껏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주택금융공사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1분기 중 100%에서 90%까지 낮추고,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장한별 기자 (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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