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한다"…만취 동료 속여 15억 뜯은 공무원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뜯어낸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식당으로 불러낸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6년간 15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A씨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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