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사기 코인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 넘게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변호사까지 조직원으로 가담해 자금 세탁을 도왔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인을 홍보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자체 기술을 사용해 만들었다며 코인을 이용하면 해외 결제 수수료와 카드 할부 이자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30대 A씨와 조직원들은 코인을 만들어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뒤, 국내 대형거래소에도 곧 상장할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한 개당 210원에 팔았는데,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자전거래로 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3개월간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체 기술이나 국내 상장 계획은 없었습니다. 투자받은 자금은 대부분 외제차 구입과 유흥비로 썼습니다.
이들은 코인 발행과 판매, 자금 세탁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하면서 현직 변호사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변호사는 빼돌린 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세탁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곽준호 / 변호사
"변호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자격이 이제 정지가 되거나 또는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될 수 있는데요.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5년간 자격이 정지되게 됩니다."
검찰은 주범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외제차와 현금,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을 추징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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