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위반' 사업자, 14일부터 영업정지 최대 12개월
오는 14일부터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반드시 인상 30일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될 때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 등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7일 이상 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팝업창 등으로 '반복 간섭'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3년내 적발 횟수 기준으로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의 위반 횟수 기준 영업정지일을 구체화했고, 과태료 역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등으로 설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