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두 차례 남은 변론기일에더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도 변수로 꼽히는데요. 오늘 변론을 재개합니다.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주말에 입장문을 냈어요. 헌법재판소가 너무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증인신문을 영상으로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신문을 보면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동안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방어권이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신문 과정 자체에 있어서 주신문 사항을 제출을 하고 반대신문 사항도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대신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반대신문 사항은 미리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반대신문 사항이 혹시라도 증인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주 2회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증인신문을 기일마다 3명 또는 4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김성수]
헌재가 이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가 우선 시간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다 초시계까지 동원을 해서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반대신문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제출하는것이 아니라 권고사항 정도였고 이 부분이 증인에 흘러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문제삼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점을 두고 증언보다 검찰의 조서를 토대로 재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과 헌재가 전혀 다른 입장 보이고 있죠?
[임주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의 초기부터 헌법재판의 특성을 감안해서 형사소송법을 완화해서 적용할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소법과 같이 어떤 증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이진우 전 사령관도 그렇고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들이 조서로써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렇게 내가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 다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쓰는 부분을 동의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증거로 채택해서 헌법재판의 판단의 기초로 삼는 것이 맞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그랬고 여인형 전 사령관도 그랬고요. 헌법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증언을 할 수 없다.
일종에 증언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된 바와 같이 어떤 주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국회에 대해서 진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전의 조사 과정이나 아니면 언론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는 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과 조금 다른 취지의 내용을 증언을 하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증언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이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말의 일부, 조금 달라진 부분을 이전에 있었던 수사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할지 아니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증언을 더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완화된 기준으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겠다고 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오전 10시부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인데 내일 증인신문이 4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증인의 수 중에서 가장 많은 증인의 수인데 임 변호사님께서 내일 일정을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2월 11일, 내일7차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이전 6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10시부터 변론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증인이 4명 출석하게 됩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오전 10시 반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고요. 오후에는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까지 오후에 무려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쌍방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도, 대통령 측도 모두 주신문을 하겠다.
이 사람이 증인으로서 내가 신문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양쪽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대상자여서 아마도 주신문을 두 번씩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이 증인들의 중요성 그리고 이미 증인이 이전보다 1명 더 있는 상황,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이 저녁 다 돼서야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증인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할 거라는 판단일까요?
[김성수]
일단 증인을 신청할 때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증인들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측에서 신청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 자체를 증명할 자신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 아무래도 굉장히 물어볼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묻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일 당시에 과거에도 계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떠한 답변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임 변호사께서 주신문이 2번이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양측에서 다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증인신문 볼 때는 주신문 한 번 하고 반대신문 한 번 하고, 이게 모두 90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봤었는데 그러면 시간에도 변동이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그런데 지금 공개되어 있는 스케줄을 보자면 90분으로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재판관들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일정 부분 양쪽이 동일하다는 조건하에 시간 같은 부분은 조금 더 늘려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양쪽 모두 주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중요도도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입을 굳게 다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지만 일단 공개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대부분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증인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과연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무회의가 어떻게 개최되었는가 이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같은 부분은 만약 비상계엄 선포가 이것이 실체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많은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입을 열 것인가, 어느 정도 증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시도했던 것처럼 한쪽의 질문에만 답을 하는 그런 선택을 시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내일 전체적인 변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볼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있을 변론기일에서는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지켜봐야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변론기일에서는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유일한 증인이 출석합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인데요. 헌재가 조성현 단장을 증인으로 부른 이유, 변호사님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증인들은 당사자들, 국회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그 신청 사유를 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했던 증인이라고 본다면 지금 헌재에서 채택한 증인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른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장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수방사 소속이고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국회에 군이 투입됐었지 않습니까. 그 군이 수방사 그리고 특전사 두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외벽에 있었는데 경찰과 관련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때 당시에 외벽에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청장한테 물어볼 것이고, 군 내부와 관련해서는 특전사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특임단장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방사에 대한 부분이 남는데 수방사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사령관이 진술거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수방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경비단장에게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헌재에서 채택한 증인이어서 주신문을 법원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일에 증인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은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까지는 조성현 단장이 일단 8차 변론기일까지는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변호사님, 이게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신문을 헌재에서 하고 나머지 양측에서도 신문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겁니까? 형식이 어떻게 될까요?
[김성수]
일단 헌재에서 주된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측에서 보충신문을 해서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음으로써 헌재에서 답변이 나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만약에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정된 변론기일은 이번에 두 차례가 마지막인데요. 이번 주 예정된 변론기일들 이야기만 지금 잠깐 해봐도 당장 이번 주에 종결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변론기일은 두 차례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마지막 변론기일까지도 지금 증인이 4명으로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증인신문을 더 추가하기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까지만 해도 5시에 마지막 증인신문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녁 늦게야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한덕수 총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증인으로 채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못했고 그 외에도 내일과 앞으로 있을 7차, 8차 변론기일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판부에서도 직권으로라도 증인으로 신청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추가 증인 신청을 진행할 가능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변론기일은 최소 한두 차례 정도는 연장될 수 있고 증인신문이 끝난다고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보자면 양측에서 최후진술 같은 부분. 최후의 변론이라고 볼 수 있죠. 양측의 최종 변론들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 같은 부분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사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점쳐지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만약 재판부에서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본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최종적인 변론을 정리할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정도는 변론을 추가로 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신 최후진술 이런 절차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자면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후진술부터 최종 선고까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물론 변론기일이 얼마나 추가될지는 예상을 저희가 확정해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 최종선고까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어느 정도 남았다고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증인신문기일이 추가가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일단 이번 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증인신문이 종료가 되고 나면 법리를 정리하는 최종 변론기일을 한 번 이상은 기일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2월 22일에 16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 부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월 27에 17차 최종 변론기일을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면 절차를 거쳤었거든요. 그리고 3월 10일에 평의를 거쳐서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증인신문 기일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이 절차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으로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과 수차례 접견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여인형 전 사령관, 증인 출석 전날인 지난 3일을 포함해서 모두 4차례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은 모두 2차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고영일 변호사와접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국회와 헌재에서 증언과 답변을거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이 접견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은변호인을 제외한 자의 접견이금지된 상태인데요. 고영일 변호사는 사령관들 접견 사유를'변호인이 되려는 자'로 기재한 것으로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은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불가침의 권리"라면서"앞으로도 사령관들의 명예와 권리보호를 위해 변론 제공활동을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공식 언급을 아끼고 있는데요, 다만 증인 회유보다는 현역 사령관 신분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유튜브에 참여한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고영일 변호사가 이 두 사령관들을 접견을 했다, 만났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자격으로 접견을 신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을 선임하려면 나와서 직접 변호사를 찾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보통은 가족들이나 친지,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를 수소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변호인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아마도 고영일 변호사는 이들에게 내가 변호인이 앞으로 되려는 자라는 신분을 이용을 해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두 사령관은 지금 변호인이 없는 겁니까?
[임주혜]
변호인을 이미 가지고 있어도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변호인이 있다고 해도 다른 변호사의 접견을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변호사에 대한 접견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법에서 굉장히 높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제로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가족들에 대한 접견도 공수처에서 모두 금지를 했었는데 그때도 변호인 접견은 당연히 허용이 됐습니다. 일종의 불가침의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지점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하기 이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과 접촉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비판이라든가 혹시 말을 맞추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하지만 증거인멸이라든가 아니면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는 이 자체로서 처벌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이상 이런 일을 꾸민다거나 행하는 것은 사실 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후에 어떤 사정이 있을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어쨌든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대부분의 증언은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 전 의원,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직전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 100억여 원을 코인으로 구매하고 이후에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당시 김 전 의원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고발된 혐의와 전혀 다른 혐의로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소환을 통보하면서도 혐의를 알려주지 않아서 방어권을 침해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앵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사령관의 접견 문제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이미 변호인이지 않습니까, 고영일 변호사가. 그러면 같은 사안과 관련한 다른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의 변호인이 또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중복이 됩니까?
[김성수]
그 부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 피고인이라든지 혐의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변호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접견을 갔을 당시에 지위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는지 여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접견에 있어서 실제로 변호인 접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 변호인 접견은 유리로 되어 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두 사람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현재 이런 의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을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공동 피고인으로서는 변호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성수]
네, 맞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오늘부터 재개하는데요. 애초에 지난 3일에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변론을 재개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지금 받아들인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바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선고를 몇 시간 앞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한데 먼저 헌법재판소 측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다는 점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더 이 부분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받아들여졌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쟁점으로 또 떠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결국 국회가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함에도 거치지 못했다, 이런 절차적인 하자를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것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이렇게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부터 다시 변론이 재개되었고 추후에 있을 일정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변론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특위에 참여한 공문을 여야가 합의했다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관련한 정치권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관련해서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잠시 정리를 해볼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지점이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1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여야의 합의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에서도 재판관들도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여야 합의라는 것이 어떤 법에 정해진 요건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어느 경우를 여야의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이고, 어떤 경우는 여야의 합의가 없다고 볼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전에 관행처럼 여야 한 사람씩, 그리고 여야 합의하에 한 사람씩 이렇게 해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쭉 따라올 수 있는 관행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이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여당에서도 인사청문회 이후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공문은 여당에서도 참여했다. 이 공문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당 측에서, 특히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무슨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어떤 공신력을 갖고 있다거나 이 공문이 있으면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주는 문서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인사청문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호 간에 존중이나 협력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한데, 이런 공문의 존재만으로 여야가 합의에 도출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정에서 원래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을 때의 절차적인 문제점과 더불어서 과연 여야 합의가 실제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데 필요한 요건인지 여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볼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문회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서로 합의를 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합의와 또 협의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수]
협의 자체는 논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합의는 그 의사에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합의는 결론이 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여야 합의가 쟁점이 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이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이 부분 임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퉈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의였는지 합의였는지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부분 후보자에 대한 합의까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 111조를 보면 저희가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재판관 중에 3인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선출을 하면 대통령이 즉시 기계적으로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명에 대해서 어떠한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임명을 보류한다든지 미임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심판에서는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111조에 임명권에 대해서 독자적 판단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법리적인 해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2차 변론기일의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혹시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세요?
[임주혜]
아직은 예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있을 변론기일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느냐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국회 측에서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 정도의 진행이 되었다면 여야가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지는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선출되었기 때문에 바로 임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질문들을 추가로 이어갈지, 내지는 양측이 어떤 공방을 오고 갈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이 보건대 이 정도면 충분히 양측이 공방을 이어갔다고 본다면 오늘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더 이상 더 조금 더 심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한다면 몇 차례 더 지정될 가능성도 있어보여서 일단 오늘 변론기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9인으로 갈 것이냐, 8인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변론기일 결과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뒤 오후 3시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이 안건을 다시 전원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안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김성수]
이 안건의 명칭은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두 가지 내용이 일단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통지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사였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한 가지가 헌법재판소가 선포의 당, 부당을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단은 안건이 상정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상정이 됐을 때 이것이 통과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일단 상정 여부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회의 관련해서 오전에도 지지자들이 모이기도 했었고 그만큼 충돌도 계속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인권위 내부에 진입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글들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런 점은 정말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사실 서부지법에 대한 침입이나 그 이후에 폭력사태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우려를 자아냈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인권위에 침입을 해야 한다, 이런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불안감만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협박죄라든가 아니면 지금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냥 단순 글이 아니라 지금 헌재나 인권위의 평면도까지 공유하면서 뭔가 난동을, 혹은 폭력사태를 예고하는 듯한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더 우려가 큰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난동을 모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김성수]
일단 서부지법 사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태였습니다. 이게 법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폭력 사태까지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현재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느냐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란죄라는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법원 같은 경우에. 국가기관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하게까지도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이런 행위가 내란죄 성립이 가능한 여부가 있다고 한다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선동 또는 예비 같은 경우도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 부분,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선동 예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치주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있는 것이 법치주의인 것이고 법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란도 좀 추가로 짚어보면요. 보수진영에서 최근 스피커로 부상하고 있는 유명 한국사 강사죠. 전한길 씨, 정말 그야말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임주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회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집회를 추진하려는 측에서는 시장이 이걸 막는 것은 부당하다,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8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역사적인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집회 내지는 광장 조성의 목적에 반하는 집회,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이런 점들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하고, 나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양측이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고요.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런 분들 때문에 또 시민들 간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 법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시민들이 분열한다는 점에서는 굉장의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지점임은 확실해 보이고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심판이 거의 막바지로 접어든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신청을 또 했었잖아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지, 그러니까 내일까지가 기한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16쪽 분량의 의견서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냈다고 하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인데 구속취소라든지 보석 같은 경우에 신청은 현재 재판부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형사재판부에 이 부분 구속취소 청구를 했었고 지금 최근에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인데 구속취소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형사소송법 9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구속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소 당시에 구속 기간의 산정 자체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됐어야 되는데 구속기소가 됐다, 이런 부분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구속 당시에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의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의견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최근 증인신문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신문 내용에서 어느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판단하기에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왔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알리기 위한 의견서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늦어도 오는 11일, 그러니까 내일 안에는 결정될 전망이라고 나오는데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또 취소되면 추가로 보석 신청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임주혜]
관련 규칙에 근거해서 일주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구속취소라는 것이 실무상 자주 행해지는 조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행해지는 조치도 아닐 뿐더러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일단 어떤 사정 변경이 이전과 달리, 그러니까 구속의 사유가 소멸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구속기소가 잘못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받아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검찰에서 이런 날짜에 대한 계산 부분을 이미 감안하고 예측하는 날짜보다 하루 먼저 기소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미 거의 대부분 구속기소가 된 상태여서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본다면 또 한편으로는 구속취소의 가능성도 조금은 열려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든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구속취소고 인정되지 않아도 이후에는 보석 청구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구속취소 청구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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