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산 신고가 부실,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겨 재산을 은닉했다고 봤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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