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19일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모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은 오늘(10일) 서울서부지법 관련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으로 62명을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원 난입, 침입 후 기물 파손, 침입 후 판사실 수색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10명은 지난달 18일 법원 인근 도로에서 공수처 청사로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 진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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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