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른 거 필요 없고 헌재에 불을 지르면 된다" 는 내용의 게시물을 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 건을 포함해 헌재나 서울서부지법 등에 테러를 벌이겠다는 등의 인터넷 게시물과 관련한 사건 11건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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