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도 오늘 재개했는데, 50분 만에 끝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청한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변론을 종료하고는 선고일을 정해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변론은 오늘까지 포함해 두 번만 열렸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재개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심판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의 심판 청구 자격이 쟁점이었습니다.
최 대행측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를 청구할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흡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대리인
"(국회의장은) 직무권한을 넘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본회의 표결 없이도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홍석 / 국회 측 대리인
"규정의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돼야 하고, 그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합니다."
헌재는 국회 측에 본회의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
최 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진술서 등으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법리 논쟁이 치열하지만 헌재는 오늘로 변론을 종료하고 추후 선고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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