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논란의 중심에 계속 서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선고를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처리하려고 한 그동안의 행보 때문인데, 오늘은 검찰조서 증거 채택을 놓고 또 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인들이 검찰 조서 일부가 잘못됐다는데, 이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원님 재판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조서에 대한 증거채택을 엄하게 보는 추세를 거스른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첫 소식은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현태 / 707 특임단장 (2월 6일)
"들어가려면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좀 답변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안 맞는 답변이 많습니다."
본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정정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헌재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대리인 (1월 25일)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조차 당사자가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든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헌재가 초법적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원님 재판식 판단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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