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오는 20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원래 열기로 한 내란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에 같이 살펴보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어떤 주장을 할런지,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갑근 / 尹 대통령 대리인 (지난달 25일, 기자회견)
"수사권 없는 기관의 관할 쇼핑에 해괴한 사법 입법에 법을 어긴 체포영장 집행…."
"영장 심사에 걸린 시간 등을 빼도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까지였다"며 "검찰이 기소한 26일엔 이미 풀려났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조 메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초기 진술이 오염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제 메모를 제가 막 쓴 메모를 보고 제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적은 거고…."
구속 취소 여부 결정 시한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 뒤인 내일까지였는데, 재판부는 오는 20일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는 보석과 달리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더 자세히 따져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내란혐의 형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열리는데,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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