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고리대금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들을 노린 신종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고리 사채를 해결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성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정집에 들어선 사복 경찰이 반바지 차림의 문신을 한 남성에게 신원을 묻습니다.
"본인이 윤 과장 아니에요? 본인이 윤 씨잖아요?"
집안 곳곳을 수색한 경찰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을 비롯해 검거된 일당 4명은 고리 사채 피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 이상 낸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약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개업체 피해자
"성공보수 느낌으로 받은 금액에 이제 몇 퍼센트 20~50% 사이를 이제 다시 드렸죠. 제가 입금을 받고 나서"
인터넷 등에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는데, 의뢰비를 제때 주지 않으면 협박도 했습니다.
김종욱 /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1팀장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말한 뒤에 실제로는 피해자 휴대폰 내부에 있는 가족의 정보나 은밀한 사생활을 들여다 본거죠."
일당은 불법 대부업체들도 협박해 이자를 되돌려받았는데 과거에 본인들도 불법 대부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천에서 활동한 일당 4명 외에 충남에서 똑같은 범행을 한 1명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최고 연이율 2만%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 65명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일당 16명도 검거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곽승한 기자(kwa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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