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해 오는 20일 별도 심문이 열립니다.
법원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인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도 함께 진행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상태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두 차례의 의견서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를 비롯한 비상계엄 관계인들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구속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해, 당초 오는 11일까지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심문을 열면서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은 심문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이 지난 달 25일 밤 12시라서 검찰의 구속기소 시점인 26일은 이미 구속기간이 지난 때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문에선 구속기소 시점의 적법성과 구속 사유 등을 둘러 싼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구속 취소 심사가 열리는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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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