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법사위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이 '파괴적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모두 독차지하며 '파괴적 의회독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조배숙 의원 등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갔으면, 법사위는 제2당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임위에서 12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의 숙려기간을 필수적으로 가지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제왕적 의회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해서, 법사위는 상원 의회의 역할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지금처럼 탄핵 심판이 열리면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지난 국회 전반기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지만, 후반기에는 법사위를 다시 국민의힘에 넘겼습니다.
현재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는 과반 의석을 넘긴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원 구성 당시에도 정부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원내 1당을 막기 위해 제2당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쳤습니다.
정재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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