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닷새 전인 지난 5일 해당 교사가 컴퓨터 접속 지연 문제로 컴퓨터를 일부 파손하고 다음 날(6)에도
불 꺼진 교실에 혼자 있는 해당 교사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소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일(10) 오전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를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병가 등으로 분리 조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정했던 6개월 휴직 기간을 채우지 않고 20여 일 만에 복직한 데 대해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해 복직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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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기자(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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