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는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은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각각 10분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은 위헌적 조치로,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건 헌법을 수호 해야 할 대통령의 배신"이라며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다, 비상계엄 권한은 헌법에 의한 합법적인 국가긴급권 행사로, 탄핵을 기각·각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증인으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유효한 건지를 묻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무회의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모인 국무위원들은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고요. 이번 비상계엄이 그 당시에 위헌·위법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건 헌법에 엄연히 규정된 대통령 권한이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MBC를 포함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개를 봤는데, 거기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있었다"며 "단전·단수를 할 경우 국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 사무실로 돌아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국민 안전이 걱정돼 상황 파악을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는 앞서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MBC와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과는 배치됩니다.
오후 2시부터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집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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