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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대학원 교수, 구나연 기자
◎ 진행자 > 오늘 헌법재판소 7차 변론이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고요. 오후 2시부터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순서로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나연 기자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구 기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잖아요.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 구나연 > 주요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단전·단수 쪽지 봤다고 증언한 겁니다.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윤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서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소방청장이라는 문구가 그 위에 적혀 있었고 쪽지에 적힌 장소로 MBC, 여론조사꽃, 그리고 한겨레 정도가 기억난다고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단전·단수 문건 존재가 실제로 확인된 게 처음인 건데 그러면서도 계속 강조한 거는 쪽지를 본인이 봤을 뿐이지 이걸 윤 대통령한테 관련 지시를 받거나 본인이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이 당연히 관련 부분을 캐물었는데요. 소방청장에게 문건에 적힌 내용 전달한 게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소방청장에게 한 얘기는 검찰에다 이미 상세히 진술을 했고 또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고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밝히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앞서서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탄핵 심판과 관련 없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은데 대해서는 계속 궁금증이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증언이 제대로 나왔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실제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관련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앞서서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국무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는 취지의 진술 한 걸로 알려졌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반대나 찬성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비상계엄이 위법·위헌한 조치라고 생각한 국무위원들이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각 주무 장관들이 각자 위치에서 걱정되는 경제적 외교적 파장을 생각을 해서 우려를 표한 건 맞지만, 계엄을 드러내놓고 반대한 사람도 없었고 그 이유가 위헌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서 반대한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절차적인 요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국무위원들 모두가 이거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든 게 그렇지 않으면 다들 정족수 채워질 때까지 왜 기다렸겠느냐, 이런 발언도 했고요. 또 부서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원래 집무실로 돌아가서 하는 건데 놓친 게 아닐까 싶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구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 거고,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느냐 요건이 갖춰졌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했다 이런 얘기 같아요.
◎ 구나연 > 맞습니다.
◎ 진행자 > 재판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이잖아요.
◎ 구나연 > 최근에 계속 증인들이 출석할 때마다 앞서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모두 90도로 인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이상민 전 장관이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한테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윤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었던 건지 딱히 응하지는 않는 분위기였고요. 오늘은 질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크게 개입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잠깐 잠깐 중간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 대부분 다 대리인단이 주로 질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일단 단전·단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요.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 임지봉 > 저도 단전·단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상민 장관에게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이 장관이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하면서 단전·단수를 몇 군데 언론매체에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대통령의 지시는 못 받았다고 이상민 장관이 오늘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단전·단수라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에 갔을 때 그 문건,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전달됐던 그 문건에 나와 있는 거는 봤다, 몇 개 언론사에 대해서 봤을 뿐이지 대통령이 대통령의 입으로 단전·단수를 자신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 그리고 자신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언론기관에 대해서 내린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소방청장은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이미 진술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임지봉 > 그러니까 아마 단전·단수라는 표현을 문건에서 보기는 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시가 없었는데 그냥 문구만 봐서 고 그걸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이야기도 안 했다고 하지만 소방청장은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지시도 없었는데 문건 본 걸 가지고 만약에 그런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했을까, 말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장이 내가 집무실에 갔는데 그런 문건이 있었다. 거기에 소방청장이라고 머리말이 돼 있었고 단전·단수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장소를 봤더니 MBC, JTBC, 한겨레, 여론조사꽃 이렇게 나는 기억을 한다. 그런데 혹시 소방청장이 임의로 정말 단전·단수를 할까 우려가 돼서 나는 안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한 거다, 이런 주장이죠. 지금 구 기자가 그렇죠?
◎ 구나연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런 주장이에요.
◎ 임지봉 > 대통령 집무실의 문건을 아무나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나요? 잘 보이나요? 그 연세에. 조금 믿기가 힘들어요.
◎ 진행자 > 저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에 갔더니 그런 쪽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 하고, 지난번에 헌재 변론 때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각 부처에 문건이 다 있었다. 그때 최상목 부총리에게 문건을 준 게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됐었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부처에 다 준비가 돼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 구나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때 이미 그 문건 얘기가 나왔고 오늘 그 부분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 구나연 >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언급은 있었지만 사실 실제로 그런 문건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상목 문건 말고는 뚜렷하게 나온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본인이 지시받지 않고 지시하지 않은 것은 계속 강조를 하면서도 그 쪽지가 존재하는 건 맞고 또 그 쪽지에 실제 단전·단수라고 하면 그 위헌·위법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큰 쟁점인데 그런 내용이 뚜렷하게 적힌 내용이 있었다는 거는 계속 인정하는 부분이 조금 의아해지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 얘기를 저희가 할 때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부분,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부분이 있었고,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부분, 또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되게 주목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문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 임지봉 > 문건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윤 대통령이 단전·단수에 대해서 직접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소방청장의 증언부터 해서 우리가 조금 복기를 해볼까요, 역추적을 해볼까요? 일단 소방청장은 오늘 이상민 장관의 진술과는 달리 몇 개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를 전화로 지시했다라고 했잖아요. 장관이.
◎ 진행자 > 소방청장이 전화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 임지봉 > 그게 맞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이상민 장관에게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직접적인 구두지시는 없었지만 그 문건을 이상민 장관에게 줬거나, 그래서 그 문건을 그냥 집무실에 갔다 쓱 본 게 아니라 전달해줘서 봤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그런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내렸다 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 진행자 > 지시가 없었다고 얘기하면 됐을 일을 그 문건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오늘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임지봉 > 그건 자기는 소방청장에게 그 문건이 앞서 전달됐을 줄 알고 단전·단수는 하지 말고 안전에 제일 힘쓰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거는 자신에 대한 장래 형사재판이 열렸을 때 유리한 그런 알리바이를 만든 걸로 보여요.
◎ 진행자 > 소방청장이 이미 국회에 나와서 그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그걸 지시를 받았던 건 아니고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던 건 안전이 우려돼서 그런 거지 단전·단수를 지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본인을 방어하는 얘기를 오늘 나와서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 임지봉 > 그렇죠. 본인 방어가 제일 크죠.
◎ 진행자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구 기자가 얘기를 할 때 또 하나가 국무회의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전에 이상민 전 장관이 얘기를 했을 때는 국무회의로 생각을 안 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 다들 반대를 했다라는 게 처음의 얘기였는데, 오늘 나와서는 찬반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고 대부분 만류를 했다. 그리고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약간 톤이 달라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수님.
◎ 임지봉 > 오늘은 말이 바뀌어서 국무회의가 있기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5분짜리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납득하기 힘든 게 국무회의도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8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무회의의 사전 심의 안건들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열리면 안건 상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결도 해요. 물론 국무회의 그 의결이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니까. 국무회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져요. 그렇지만 안건 상정, 심의, 의결의 절차가 있어야 국무회의인 거죠. 근데 5분 만에 기다렸다가 20명 중에 과반인 11명이 차니까 정족수가 차니까 대통령이 와서 5분 동안 계엄해야 돼,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나간 게 무슨 안건 상정이 있었어요, 심의가 있었어요, 의결이 있었어요? 그거는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은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은 일방적인 계엄선포에 대한 통보였기 때문에 그걸 국무회의의 사전심의를 밟았다, 헌법 89조 5호가 규정하고 있는,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사전 심의가 있어야 돼요. 그 5분짜리를 안건 상정도 없고 심의도 없고 의결도 없었는데 그거를 사전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오늘 헌법재판관들도 이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구나연 >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문건 관련 얘기해주실 때 김용현 전 장관이 기존에 모든 부처에 대해서 문건이 있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었고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당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 아니라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할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정리했다 정도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최상목 부총리, 그러니까 기재부뿐 아니라 문건이 있었던 부처도 있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고 당시에 행안부 장관에게 준 문건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구나연 > 네, 다시 국무회의 얘기로 돌아오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들도 오늘 한 25분 정도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한테 추가 질의를 대부분 한 거는 문형배 재판관이 하나 정도 질문을 했고요. 그전에 김형두 재판관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대부분이 다 국무회의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5분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상민 전 장관이 새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5분 진행된 게 맞냐는 질문이 나오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종료 시각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나간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가로 발언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종료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도 조금 들리고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 또 이어서 한 질문들이 회의록 작성이 여전히 안 된 건지, 다른 요건이나 개회 선언, 안건 설명, 폐회 선언 이런 절차가 다 지켜졌는지. 그리고 또 선포문을 받았는지,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도 추가로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이 마치 그 단전·단수 쪽지처럼 본인이 받지는 않았지만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봤다. 그게 이제 와서 보니 선포문이었던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 진행자 > 5분간 진행이 됐다는 부분도 물어봤고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도 물어봤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회의록이 작성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 데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 구나연 >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뭔가 추가로 기존에 나왔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진 않았는데 다만 그러면서 했던 주장이 이런 요건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본인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앞서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 명이 모인 상황에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 모인 위원들이 이게 국무회의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얘기를 할 때 대부분 그 자리에 온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상민 전 장관이. 국무회의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 절차가 지켜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답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임지봉 > 그렇죠. 근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정식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이상민 장관의 말인 거지 다른 국무위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상민 장관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이걸 왜 그래도 기다렸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도 이걸 정식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왜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적법한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왜 간접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그거는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하나라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헌법 89조 5호에는 계엄과 그 해제에 관해서 둘 다 계엄 선포하기 전에도 또 해제 요구가 국회로부터 있어서 해제하기 전에도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게 5분짜리였지만 다른 국무위원들도 아마 그걸 국무회의라고 생각할 정도의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 중에 헌법 89조 5호 위반은 조금 없애주려고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위헌·위법하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임지봉 >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상민 장관이 위헌·위법한 계엄이라고 생각하는 국무위원들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위헌인 계엄 선포라고는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무위원들 법 잘 알아요. 그분들도 공무원이라고요.
◎ 진행자 > 서명을 안 했잖아요. 회의록에도.
◎ 임지봉 > 문서주의에도 위반되는 거지만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엄의 상황적 요건 정도는 국무위원들도 다 알아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5분짜리 국무회의에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국회가 남발하고, 또 예산 심의 확정권을 남용해서 행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가지고 행정부가 기능을 못하도록 하고 계엄해야 안 되느냐. 그런데 그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라는 걸 국무위원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 진행자 > 국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절대 이게 위헌·위법하다. 하면 안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임지봉 > 국무위원 분들 중에 상당수, 장관 분들은 다 행정고시 합격한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다 헌법 공부해서 시험과목에 있어요. 헌법이.
◎ 진행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주장을 한 부분 있잖아요.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었나요?
◎ 구나연 > 일단 앞서서 어제 이미 한번 논란이 됐었던 게 헌재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검찰 조서더라도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을 하고 본인이 확인을 하고 서명을 했고 또 법적 하자가 없는 조서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헌재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에서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이 미뤄졌었는데 그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했던 말이 검찰이든 공수처든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국회 청문 기록도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서 조서끼리도 상충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한 번 더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 임지봉 > 헌법재판소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이거는 고위직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절차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 가깝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들은 계속 주장하는 게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40조에 의해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들을 준용을 안 하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을요. 부분만 봤어요. 탄핵 심판과 같은 헌법재판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 탄핵 심판의 경우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헌법재판소법에 없으면 준용할 수 있고 거기도 없으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서가 있다고요.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예요. 근데 헌법재판 중에서 탄핵 심판의 성질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이거는 징계 절차라고요.
◎ 진행자 >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인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 임지봉 > 조서에 관한 건데요. 원래는요. 과거에는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거 신문 받아서 조서를 검사가 작성하고 나면 그걸 꼼꼼히 읽어보잖아요. 피의자들이. 내 진술하고 달리 기록된 거 없는지. 왜냐하면 꼼꼼히 읽어서 잘못 기록된 거 발견해서 고치지 않으면 공판정에서 증거로 바로 이용됐다고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면서 첫마디가 뭐였냐. 검찰의 수사기록, 조서, 다 집어던져 버려라. 판사가 중심이 된 공판 중심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져서 피의자 신문조서는요.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정해버리면 증거가 안 돼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은 그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을 적용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징계 절차지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한 검찰 조서들 다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헌재도 그렇게 밝혔고요.
◎ 진행자 > 오늘 헌재에 보니까 정형식 헌법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잖아요. 정형식 재판관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반박을 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이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지금 교수님과 같은 논리로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다. 징계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준용을 하는 거지 그걸 다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을 보장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역행하는 거 아니냐,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는데 헌재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 임지봉 >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건 형사재판에서 그런 거고요.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인 탄핵 심판에서는 그러한 흐름을 꼭 따를 필요가 없어요. 왜,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고 형사재판은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이제껏 형사재판에서 보장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많이 준용해 줬어요. 심지어 3차 4차 변론입니까? 거기서는 형사재판에서 극도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규정 중에 하나가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그 권리예요. 그거는 저는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 것까지는 보장해주더라도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들을 신문할 수 있는 그러한 형사재판에나 적용되는 권리는 준용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해줬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그 정도로 방어권을 보장을 해 준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임지봉 > 3차, 4차 공개 변론에서는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 윤 대통령이 신문을 하니까 증인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고 위축되는 것 같으니까. 5차부터는 직접 윤 대통령이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헌재는 헌재 나름대로 형사재판에서 준용되는 여러 가지 형사 피고인의 권리 보장 강화 방안들을 준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준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재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서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규정들을 최대한 준용해 주면서도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탄핵 심판 운영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방어권 보장을 너무 안 해준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속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동안 검찰 진술하고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하고 좀 달라진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 임지봉 >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앞에 이진우 사령관하고 여인형 사령관은 결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죠.
◎ 진행자 > 그렇죠. 답을 안 했죠.
◎ 임지봉 > 묵비권을 행사했죠. 그러면 증언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묵비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검찰 조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지금 그게 두려운 거예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 진행자 >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증인을 왜 이렇게 한꺼번에 부르냐. 4명씩 왜 이렇게 부르냐 이런 얘기도 하고, 반대신문 내용을 왜 전날 제출하라고 하느냐, 증인신문 시간을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헌재에서 오늘 반대신문에 대한 내용을 재판부가 미리 요청을 한 바는 없다. 사무처에서 영상을 상영한다든지 그럴 때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 구나연 > 오늘 시작할 때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임지봉 > 전혀 불공정하지 않죠. 최대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형사재판처럼 증인도 무더기로 신청하고 많이 신청했잖아요. 많이 신청했는데 공개 변론 기일은 몇 번 안 잡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3명도 부르고 4명도 부를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덜 불러주고 그 대신 한 명만 불러줄게, 그걸 받겠어요, 윤 대통령 측이? 많이 불러달라고 해놓고 그래서 하루에 여러 명을 신문하겠다 하니까 형사재판에서는 어떤 경우 하루에 한 명만 신문하는데 왜 4명씩 신문하게 하고 우리가 무슨 신문할지를 조금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그게 나의 방어권에 대한 제약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은. 헌재로서는 사실은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애쓰면서도 사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을 안 해줬다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권 보장을 해주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려는 그러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면서 지금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보시기에는 불공정 시비가 일 만한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분이거든요. 그럼 2시부터 오후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까?
◎ 구나연 > 네, 일단 2시부터 속개했는데요. 그런데 아직 증인신문은 시작하지 않았고 방금 또 정형식 재판관이 검찰 조서 증거 채택하는 것 관련해서 약간 일침을 가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방금 윤 대통령 측에서 검찰 조서를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증거로 제출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부분을 국회 측에서 지적하고 나섰더니 정형식 재판관이 바로 이런 식으로 전체가 아닌 한두 페이지만 증거로 내겠다, 이건 맞지 않다. 문서를 제출한다고 할 때는 전체를 다 내야 이 진술과 맞다고 얘기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런 식의 일침을 가했다고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 진행자 > 2시부터 헌재에서 변론 재개가 됐는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은 잠깐 저희가 광고를 보고 나서요. 들어오는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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