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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대학원 교수, 구나연 기자
◎ 진행자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구나연 기자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원식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구나연 기자 했던 얘기들 발언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 구나연 > 일단 신원식 실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국회 측 반대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 주신문에서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게 됐는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안보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중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언급이 새롭게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선관위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2023년도에 했던 보안점검 관련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은 부정선거론으로 마무리 짓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후에 국회 측 반대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회 측 반대신문에서는 국회 측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질문을 꺼내서 당시 안가 회동의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우선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원식 실장이 했던 말이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 비상조치에 관련해서 언급한 건 맞고 또 그것을 듣고 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인 것이 맞지만 본인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만류를 했다, 이런 취지의 어떤 입장을 지금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 진행자 >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신원식 실장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먼저 증인신문이 있었고 이후에 국회 측에서 증인신문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앞서서 대통령 측에서는 하이브리드전 얘기까지 하면서 안보 위협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냐라는 질문과 부정선거 쪽으로 주제를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였고 국회 측에서는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안가 회동, 그때부터 비상조치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냐 당시에 군을 투입할 것 같이 느꼈다, 신원식 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 임지봉 > 작년 3월부터니까 꽤 오래된 거잖아요. 꽤 오래전부터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안가에 사령관들도 있었다고 아마 보도가 됐죠.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조태용 국정원장 있었고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은 당시에는 경호처장이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임지봉 > 지금 사령관들이 있으니까 군을 동원한 그러한 계엄 선포를 꽤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다. 그리고 관련된 사령관들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이 비밀리에 회동을 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비상계엄 선포가 계획돼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그 후에 탄핵소추가 윤 대통령 표현을 빌리면 남발됐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서 행정 마비가 올 정도다라는 일들은 그때 안가 회동 시점에는 벌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드는 탄핵소추권 남발이라든지 혹은 여타의 행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을 했다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갖다 붙인 이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소장에도 보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3, 4월부터 계엄이 모의된 정황이 있다라고 검찰에서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성 계엄이었다 2시간짜리 내란이었다 계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반박할 만한 오늘의 증언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령관들의 증언 중에도 군대를 국회로 보낸 이유가 심각한 계엄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건 줄 몰랐다라고 진술한 사령관도 있지 않았나요? 왜 군대를 국회에 투입하려 하는지 의도를 모르고 일단 지시가 있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갔다라고 한 진술들도 있었는데 신원식 장관이 오늘 안가 회동 작년 3월에 거기에 사령관들이 입회해 있었다면 그리고 윤 대통령 입으로 직접 비상한 조치를 이야기했고 장관이 들었을 때도 군을 동원한다는 그러한 의사 표시로 들었다면 그 사령관들도 그렇게 들었을 것이고, 사령관들이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을 때 심각한 비상계엄을 위해서 한 것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진술들도 굉장히 신빙성을 잃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신원식 장관의 진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보실 때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사람 또 당시 시기 내용 이런 걸 봤을 때 이미 사전모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임지봉 > 헌법 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되는 거는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오늘 신원식 장관의 이 진술은 나중에 내란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윤 대통령이나 혹은 국방부 장관이나 혹은 사령관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유죄판결을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진술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 구나연 > 그 이후에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인사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국방 장관을 왜 교체했는지에 대해서 관련해서 국회 측에서 혹시 충암파라고 불리는 김용현 전 장관이나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의 충암파와 그 당시 신원식 실장의 국방파가 부딪혀서, 근데 충암파가 이겼기 때문에 일종의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준비로 교체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신원식 실장이 그 당시에 본인이 들었던 인사 사유가 맞을 거라 생각하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당시 계엄 당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신원식 실장의 행적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신원식 실장이 했던 말 중에 주요한 내용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신원식 실장이 본인은 일단 도착했더니 정진석 비서실장이 혼자 대통령 집무실 쪽에 있었고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얘기를 들었다. 근데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든 생각이 대통령이 좋은 정치적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지금 했습니다.
◎ 진행자 >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는 신원식 실장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 구나연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이상의 회의를 소집했다는 얘기를 듣고 신원식 실장은 대통령실로 이동을 한 거고요. 당시에 도착을 했더니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그때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처음 비상계엄 얘기를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신 실장 같은 경우는 해제하는 국무회의에는 배석자로 참석을 했던 거잖아요.
◎ 구나연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질문은 안 나온 거고,
◎ 구나연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은 안 했었지만 그 이후에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고 도착을 했더니 정진석 실장에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들은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앞서서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를 했고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증언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 구나연 > 네, 맞습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을 반대한 이유를 약간 집중적으로 묻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신원식 실장은 여기서도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게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당시에는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듣고 본능적으로 나온 생각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어서 반대를 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직접 물었던 부분이 국무회의 절차라든지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봤거든요. 교수님이 계속 집중하시는 위헌·위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을 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5분 동안 말을 혼자 많이 하셨겠죠. 그렇게 했을 때 비상계엄의 요건은 헌법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정확한 워딩은 국무위원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그 정도는 돼야 비상계엄 할 수 있다는 거는 알았는데 현 상황이 아무리 대통령이 하는 말이 맞아서 탄핵소추권을 국회가 남발하고 행정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의 상황은 아니라는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비상계엄의 상황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위헌적인 계엄 선포라는 것을 알았으리라고 생각했던 거고, 오늘 이상민 장관 등에게 위헌적인 계엄 선포라는 것을 다른 국무위원들도 알았던 것 같으냐라고 물어본 거고 근데 이상민 장관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글쎄요. 이상민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상민 장관 자신도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는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물어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구나연 > 계엄 당일에 윤 대통령 행적에 대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1시 3분쯤에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1시 30분쯤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실장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으니 얼른 계엄 해제를 선포를 해야 하니 대통령을 모시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합참 지휘통제실로 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합참 결심지원실에 들어갔더니 윤 대통령이 1시 42분경에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커다란 책을 보고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원식 실장은 1시 40분쯤에 대통령이 어떤 커다란 책을 보고 있길래 이게 뭔가 법령집인가 보다 국회 관련된 법령집을 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증언을 지금 했습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이 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합참 통제실에 있었고 그리고 그때 갔을 때 커다란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법령집으로 생각을 했다. 여기까지 그날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 구나연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에서 교수님은 특이할 점이라든지 발언 중에 귀에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있으십니까?
◎ 임지봉 > 방금 그런 생각이 딱 머리를 스치네요. 해제 요구안 가결됐는데 법령집을 왜 다시 봤을까. 이진우 사령관은 그런 진술을 검찰에서 했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난 후에도 제2 제3의 계엄 선포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곽종근 사령관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낼 수 없느냐 물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도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이 계엄 상황을 끌고 가려 한 거 아닌가 그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1시 1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나서 무려 3시간 반 후인 4시 반경이 돼서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합니다. 그 3시간 반 동안 사실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계엄의 상황을 끌고 가고 싶은 마음과 그에 따른 시도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탄핵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대하게 기준 중에 하나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경우거든요.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제2 제3의 계엄 선포를 생각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다시 보내려 했다, 이런 게 맞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헌법 수호가 되겠어요? 또 계엄 선포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부분의 진술들이 오늘 신원식 장관한테서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윤 대통령 측에서도 함께 신청한 증인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위헌·위법, 또 중대한 위헌·위법을 가르는 증언을 지금 신 실장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1시 3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4시 반에 계엄 해제가 선포될 때까지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은 뭘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 구나연 > 네, 맞습니다. 그런 질의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국회 측에서도 같이 의심을 하고 또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합참 결심지원실인데요. 정확히 하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었던 가결된 이후에 대통령이 상당 시간 머무르고 있었던 합참 결심지원실에 당시에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3명만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이 혹시 그들이 머무르는 상황에서 제2의 계엄을 할 거라고 우려하지 않았느냐 라고 신원식 실장한테 질문을 했더니 신원식 실장이 그런 우려는 전혀 하지 않았고 실제로 1시 55분쯤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을 모시고 나왔다. 그리고 그때 빨리 해제하시죠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그럽시다라고 바로 승인을 해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았다, 이런 추가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1시 55분에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나왔고 빨리 해제하라고 했을 때 알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된 거는 4시 반이잖아요.
◎ 임지봉 > 그러니까 대통령은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2시간짜리가 아닌 거예요. 2시간에 3시간 반이 더해져야 됩니다. 최소한 5시간 반의 계엄인 거죠.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주위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많은 국민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1시 넘어서 국회에 의해서 가결된 후에도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안 했어요. 3시간 반이나 계엄 해제를 안 했다고요. 근데 그것도 계엄법 위반인 게 계엄법에 보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계엄법 조항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 조항 위반도 법 조항 위반이지만 많은 국민들이요. 3시간 반 동안 불안에 떨었어요.
◎ 진행자 > 다들 그랬죠.
◎ 임지봉 > 근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는데 해제를 안 하네.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다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1시 55분에 모시고 나왔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계엄 해제 선포가 된 게 4시 반이잖아요. 그 사이에 윤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혹시 물었습니까?
◎ 구나연 > 아무래도 제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된 느낌인데 1시 55분에 모시고 나왔다. 본인들은.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회 측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이 계엄 해제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때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강조를 하면서 빨리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느냐라는 질문을 국회 측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는 해제 관련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제했다는 식으로 신문이 종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쯤에 추가로 나온 질문인데 거대 야당의 폭거, 국민 경중을 울리기 위한 선포라는 변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국회 측에서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신원식 실장이 그 당시에는 상황 판단을 잘 못했는데 그 뒤로 진행해온 것들을 보면 대통령 말씀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변명이라고 본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종료가 됐습니다.
◎ 진행자 >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충분히 다 듣지는 못한 것 같은데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하네요.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법을 알 거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계엄법 위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임지봉 > 계엄법 11조 1항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이 이를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제도 3시간 반 걸렸지만 3시간 반 동안 공고도 안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신원식 실장이 얘기한 부분 중에 교수님이 주목하시는 부분은 계엄 모의가 지난해 3월부터 있었다.
◎ 임지봉 > 오래전부터 있었고 굉장히 계획돼 있었고, 치밀하게 계획돼 있었다.
◎ 진행자 > 그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고 계엄 해제가 될 때까지 이 시간,
◎ 임지봉 > 제2, 제3의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을 수 있다.
◎ 진행자 >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추가 신문이 있는 상황입니까?
◎ 구나연 > 다시 반대로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 내용을 좀 기다리는 동안에요. 교수님하고 저희가 앞서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론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교수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 조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 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이거를 만연히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거는 이 근본 구조가 이게 뭐 검찰 수사다 뭐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의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형식/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40조 1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하여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의 반박 논리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 임지봉 > 정형식 재판관은요. 이 사건 주심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첫 준비기일에 나와서 첫 일성이 이거였어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탄핵 심판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처럼 엄밀히 증거를 따지거나 피고인 개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 보장해 주기 어렵다, 한마디로 말해서 탄핵 심판은 기대한 것처럼 형사재판이 아니다. 이건 징계 절차다. 형사재판처럼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해줄 수는 없다, 덜 해준다. 그 다음에 증거와 관련해서도 엄밀한 형사재판의 증거 법칙을 다 준용해 줄 수는 없다고 미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사재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훈 대법원장 이후로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수사 기록은 다 던져버리라 했잖아요. 판사들한테. 그리고 오직 법정에서 이야기된 거,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라라고 했고 그 후에 그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진술을 통해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법정에 갔을 때 과거에는 그게 유력한 증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끝나고 나서 피의자들이 한 줄 한 줄 검토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 중심주의니까 공판정 밖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이기 때문에 공판정 링 위에 올라갔을 때 피고가 그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휴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형사소송법이고요. 지금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가깝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변호인 입회 하에 검사가 물어서 답변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이 됐고 요즘도 법정에 가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휴지가 되지만 그래도 그걸 꼼꼼히 확인합니다. 피의자들이 신문조서를요. 변호인 입회하에. 그리고 고칠 거 있으면 고쳐달라 해서 서명하고 날인하거든요. 서명 날인한 검찰의 조서는 징계 절차인 탄핵 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어지지만 그 차이를 헌법재판소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윤 대통령은 계속 형사재판만 해온 검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 법리들이 왜 탄핵 심판에 적용이 안 됩니까? 방어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제가 탄핵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필패할 거다, 필패라는 용어는 안 썼습니다만 이기기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변호인단들도 다 검사 출신이 많았어요. 본인도 검사 출신이죠. 탄핵 심판은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에 가까워서 형사재판하고는 다른데 저 사람들 형사재판하듯이 막 덤비겠구나 그러면 필패인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예상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임지봉 > 헌재법도 속속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특히 헌재법 40조를 잘 모르는 거예요. 40조 준용규정에 탄핵 심판의 경우는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까지 준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탄핵 심판이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걸 못 본 거예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형사재판에 준용되는 법리들을 준용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정형식 재판관이 준비기일 첫날 이야기했잖아요.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하고는 달라서 엄밀히 증거를 따지거나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때는 귓등으로 듣고 왜 지금 와서 이런 소리 하냐는 거죠.
◎ 진행자 > 구속 기소된 피의자들 중에 헌재에 나와서는 검찰에서 했던 얘기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잖아요.
◎ 임지봉 > 그렇죠.
◎ 진행자 >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법적인 걸 꼬투리 잡아서 물고늘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측면, 이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 임지봉 > 그러니까 형사재판처럼 우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술된 증언을 우선시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한 검찰 조서들은 아예 보지를 마라라는 주장인데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보고 들어왔고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와서 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인권위에서도요. 어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된다.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탄핵 심판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안건을 통과를 시키고 권고를 한다는 거거든요.
◎ 임지봉 > 그분들도요. 위원장도 그렇고 상임위원도 그렇고 검사 출신이에요.
◎ 진행자 > 잘 모른다.
◎ 임지봉 > 이분들은 징계 절차에 가까운 헌법재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이야기하는 거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저 할 말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세워진 기관이죠? 국민의 인권 보장을 하라고 세워진 기관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권력자 인권을 보장하라고 세운 기관이 아니라고요. 일반 국민, 특히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장을 하라고 인권위원회를 세워놨더니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장을 등한시하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방어권이 헌법재판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보장되지 않는다고요? 하여튼 실망이 큽니다. 인권위원회에 대해서요.
◎ 진행자 >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의 말씀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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