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직전 김건희 여사에게 여사와의 통화 녹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김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명태균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임박한 시점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부와 수시로 연락하고 통화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2024년 10월 6일) : 대통령은 '체리 따봉'을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여사는 안 보내. 수시로 통화했잖아.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녹음 파일 존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2024년 11월 9일) : {대선 기간 때 쓴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녹취 없었습니까?}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거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그런데 명씨가 계엄 전 통화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렸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 측은 JTBC에 "구속되기 전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여사와의 통화녹음이 있다고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전달 경로를 밝힐 순 없다"면서도 "명씨가 여러 사람을 통해 여사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여사가 녹음 파일 존재를 안 것이 계엄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실제 명씨는 구속 이틀 전에도 여사와 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2024년 11월 12일) : (김건희) 여사하고 어제도 텔레그램 주고받고 했어.]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고도 했습니다.
[명태균 (2024년 10월 6일) :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계엄 열흘 전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은 명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날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씨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은 이달 안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창원지검은 명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는데,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대화 내용 등이 수사 결과에 담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아니면 무혐의 처리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철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최석헌]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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