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계엄 전 있었다는 회의에 대해서도 이상민 전 장관은, 나름 격식을 갖춘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이 직접 한덕수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진술을 토대로 조목조목 묻자, 국무회의 요건을 지키지 않은 절차 위반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밤 10시 17분부터 5분간 열렸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입니다.
하지만 참석자 대부분은 국무회의라 볼 수 없다고 이미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최상목 장관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영주 장관도 "그냥 회의"라고 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런 진술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이라고 지목된 충암고 선후배인 충암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이상민 이 세 사람만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찬성이나 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무위원들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6일)]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 6일)]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작년 12월 11일)]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태열/외교부 장관(지난 12월 24일)]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는 다시 확인됐습니다.
국무회의 간사 역할을 하는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개회 선언도 없었고, 안건도 제대로 배포되지 않았고, 희의록도 작성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도 없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윤 대통령은 부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결재를 올리지 않아 서명을 못했다고 했고, 국무회의록도 작성 책임과 권한이 행안부에 있다며 담당부처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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