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가결시켰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권고에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인권위 직원들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를 통과시킨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다, 전두환, 노태우도 사회적 약자였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이 가결되자 인권위를 점거하고 있던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윤석열! 윤석열!"
헌법재판소에게 탄핵심리에서 형사소송처럼 엄격하게 증거조사를 하고, 검찰과 법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는 내용입니다.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위원을 비롯해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위원이 찬성한데다 안건을 철회했던 강정혜 위원이 돌아서고 안창호 위원장까지 찬성해 11명 중 6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입은 인권 침해를 직권 조사해야한다는 안건도 같이 상정됐지만, 표결도 없이 기각됐습니다.
인권위 직원들은 국민앞에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정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원회 지부장]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저버린 채,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허울뿐인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권고안에 반대한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수사 중인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저버리고 헌법재판소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소라미/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그 절차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도록 하여… 나아가 제2의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를 발생시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제)]
"오늘은 인권위원회 사망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고안 가결을 주도한 위원들은 대규모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라는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이충상/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몇 번 말합니까? 재판장 앞에서 헌법재판관 앞에서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재판할 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난데없이 인종청소범으로 악명높은 외국 독재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얼치도 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인종 청소범' 밀로 셰비치는 인권이 없나요?"
헌법학자들도 탄핵심판 대상은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으로, 약자가 아닌 권력의 담당자라고 지적하면서 타당성이 없는 정치 편향적 권고를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강종수/영상편집:송지원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강종수/영상편집:송지원
송서영 기자(shu@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