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야권 성향 위원들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고 인권위 직원 일부도 반발하며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김선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이 가결된 다음 날에도 후폭풍은 이어졌습니다.
전원위에서 반대표를 냈던 인권위원 4명 중 3명의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 철회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위원들은 기존 권고안에서 '방어권 보장'이라는 문구 자체가 빠졌을 뿐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규선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탄핵심판과 관련한 적법절차 준수,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를 언급한 것에 있어서는 인권위원회의 본질인 독립성을 저해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의결 막바지에 강정혜 위원이 일부 내용 수정을 전제로 찬성표를 던지게 된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소라미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수정의결을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다수 위원이 한 위원을 상대로 질문한다거나 대답을 끝까지 강권했던 절차가 적법했는지…"
국가공무원 신분인 50여명의 인권위 직원들은 "이번 결정은 인권위 파괴 행위"라며 호소문을 내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권고안이 상정됐을 때부터 직원들은 안 위원장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안 위원장이 상정 의지를 꺾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박대현 /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수석부지부장> "1월10일 오전에 위원장님 만나서 “안건 상정하면 안 됩니다.역사의 죄인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순간 격노하셨습니다."
계엄선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는 이번에도 기각되면서 인권위 안팎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취재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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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