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도 논란이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의 쪽지가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건 봤다고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대통령이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이 관련 문건을 보여줬고, 이상민 당시 행안부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허석곤 / 소방청장 (지난달 13일)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에 나온 이 전 장관은 '소방청 단전·단수'라고 적힌 쪽지가 대통령 집무실 원탁에 있는 걸 봤지만, 대통령이 보여주거나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하시더라고요."
국회 측은 "지휘권 여부를 떠나 단전, 단수에 가장 밀접한 부처는 행안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그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한 사람이 피청구인(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진실이 드러났다"며 "국회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무실 원탁 위에 소방청 단전·단수 쪽지가 있었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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