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심판의 중요한 쟁점은 비상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느냐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봤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정상적 회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회의를 하러 오지, 놀러왔겠느냐고 거들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는 모두 11명, 대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안 제출도 국무위원 서명도 회의록 작성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6일)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김형두 재판관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따져물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상목 장관도 '그날 모였던 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참석자들이 국무회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 前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회의 아니라면 뭐하러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도 '내란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나온 발언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럼 간담회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전 결재와 국무위원 서명이 누락된 데 대해선, 보안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선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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