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검찰 진술조서가 논란이 됐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볼 필요가 없다며 당사자들의 헌재 증언이 조서와는 다르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어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중구난방 조사된 내용이 어떻게 증거가 되냐고 반발했고,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술조서를 증거 자료로 채택할 수 없게 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 듯한 분위기인지, 증거채택이 왜 문제가 되는건지, 주원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재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삼겠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반발했습니다. "관련자들이 검찰·경찰·공수처·국회 등에서 한 진술이 뒤섞이고 상충되는 부분도 많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것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
이른바 '체포조 메모'에 대해 본인이 쓴 원본이 아니라 보좌관이 다시 적은 거라고 밝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논란도 언급했습니다.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제 메모를 제가 막 쓴 메모를 보고 제 보좌관이 정서로 옮겨 적은 거고…."
헌재가 준용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는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그 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단심입니다. 오히려 전문 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 현직 판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기본인 헌재가 그 법 조차 따르지 않으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지만, 이미 평의에서 결정된 걸 뒤집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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