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관련해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가면 갈수록 윤 대통령 측과 재판부 사이에 신경전이 거세지는 양상이죠?
[기자]
네. 오늘도 그런 장면이 여러번 연출됐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 증언 도중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해도 되냐'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딱 잘라 막았습니다.
윤석열
"남은 시간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문형배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달해 주시죠."
헌재는 지난 5차 변론부터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국회측의 증인 신문에 대해 윤 대통령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문 대행이 격앙된 어조로 윤 대통령 측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 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에 기반해서 규제하면 제 지침에 안 따르시잖아요. 저는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하십시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장외에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데 대해 재판부가 탄핵재판 중에 직접 반박하기도 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사항을 전날 제출하도록 해 증인이 대비할수 있게 했다"며, '짬짜미 재판'이라고 헌재를 비판했었는데요. 문 대행이 재판 중에 직접 대응했습니다.
문형배
"증인 반대신문 사항을 1일 전에 제출해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측에 신문 사항을 요청한 건 재판관이 아니라 헌재 사무과 직원이었고, 이를 증인에게 제공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헌재 사무과 직원이 재판부의 허락없이 이런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습니다.
[앵커]
헌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 않은게 사실인데요.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나 탄핵심판의 우선순위 설정 등 모든 게 '평의'에서 결정되던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기자]
평의는 헌법재판관 전원 회의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이나 사무에 관해 논의하는 '재판관 회의'와는 다릅니다. 오로지 헌법재판관만 참석할수 있고 심판 사건에 대한 논의만 이뤄집니다. 헌재법상 평의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앵커]
평의에서 재판관들 간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헌재는 평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본 사안만 외부에 공개합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에게 재판관들 간에 의견이 갈릴땐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재판관 중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에 무게를 둔다"며, "정 의견이 엇갈리면 거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평의는 기록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외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헌재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철저히 블랙박스에 싸여 있는 셈입니다.
[앵커]
오늘이 7차 변론 기일인데 추가 변론 기일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만 잡힌 상태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심판정에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언을 교차 검증 해 봐야 한다며 추가 증인 신청을 한단 계획입니다.
[앵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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