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붙잡아두기 위한 방법으로 유료 멤버십 마케팅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주로 적립이나 콘텐츠 이용권 등 여러 혜택을 내거는 방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가 자사 멤버십을 광고하면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적립에 끝이 없다',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
네이버가 지난 2022년 6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2주년을 맞아 광고한 내용입니다.
해당 멤버십은 월 4,900원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결제건에 대해 포인트 추가 적립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혜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무제한' 적립을 부각해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되며 동일 상품을 여러 개 사면 중복 적립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웹툰과 영화, 스포츠 생중계 등 다섯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월별로 하나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는 두 가지 항목 모두 광고 화면의 주요 페이지가 아닌 여러 번 클릭해야만 나오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같은 광고행위가 소비자를 헷갈리게 해서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향후 이같은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임경환/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 "멤버십 가입 혜택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광고 기간이 22일로 비교적 짧았고 이벤트 기간에 멤버십을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주는 등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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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