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성 글을 쓴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1일) 3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온라인 사이트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절차에 화가 나서 글을 썼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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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