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주민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걸로 조사됐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심신미약 단계에서 이뤄진 건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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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