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측으로부터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오늘(12일) 자정까지로, 김 여사가 이 때까지 학교 측의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논문 표절은 사실상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을 없을 경우 학교 측은 내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 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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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