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어떤 부분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결심공판은 예정대로 26일 열겠다고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첫 증인신문인데 어떤 부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가 故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특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증인으로 나온 당시 성남시청 백현동 개발 담당자를 상대로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증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측이 신청한 전 MBC 100분토론 진행자 정준희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문기 모른다'는 이 대표 발언이 생방송 중에 즉석 답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방송 전 대본을 전달받았었다"며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대북송금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은 이 대표 측이 낸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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