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 인사 부문 대표이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5월 내부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쿠팡CFS는 당시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에 더해 '이 기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며 해당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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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