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죠.
항소심에서 음주 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수 김호중의 2심 첫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김 씨의 변호인은, "김호중이 술타기 수법을 쓰려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정확한 음주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거"라는 겁니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른 방조 정도의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1심에서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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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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