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요즘 신축 아파트에는 식료품을 보관하는 팬트리나 드레스룸 같은 시스템 가구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가구 업체들이 이런 시스템 가구 입찰가를 미리 정하고, 순번을 정해 입찰을 받는 등 담합을 저질러오다 적발됐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에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며 담합 행위를 한 업체 20곳을 적발했습니다.
시스템 가구는 식료품을 보관하는 팬트리나 드레스룸 등이 있는데,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입찰 과정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나 제비뽑기로 정하고, 이른바 들러리 참여사에게 공사 물량을 일부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합으로 발생한 매출 규모는 3천324억 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체 4곳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분양 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아파트 실내공사와 관련해 입찰답합이 적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지난해에는 붙박이장과 싱크대 등 빌트인 가구와 시스템 욕실 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이 확인돼 해당 업체들에 과징금 99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소형 건설사 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도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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