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손수호 변호사 · 이채연 사회부 법조팀 기자>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마지막인 8차 변론이 진행중입니다.
오전에 조태용 증인신문이 종료됐고요. 이제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 이채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부터 출석해 온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주요 대목마다 직접 발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7차 변론기일 때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강조했는데 오늘은 어떤 발언을 하게 될까요?
<질문 3> 가장 먼저 증인대에 선 조태용 국정원장의 신문에선 주요인사 체포조 의혹이 쟁점입니다. 조 원장의 경우 앞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입장과는 달랐잖아요. 홍 전 차장 메모 반박하면서 메모가 4개가 된다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질문 4> 윤 대통령 증인인 만큼, 체포 지시가 있었단 기존 다른 이들 진술의 신빙성 낮추려는 질의도 예상됐었는데 어땠습니까? 국회 측에선 어떻게 대응했나요?
<질문 5> 오늘 8차 변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원래는 체포 명단에 없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나중에 추가됐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나요?
<질문 6> 조 원장은 계엄선포 전인 지난해 3~4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시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도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질문 7> 오후 2시부터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는데 국회 측과의 공방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질문 8>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입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 할까요?
<질문 9>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또 헌재가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같은 심리를 계속하면 중대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중대결정’을 말하는 걸까요?
<질문 10> 추가 변론기일은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인데 증인이 더 채택되거나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을 해서 총 대리인단이 22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속 대리인단을 추가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12>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열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13> 그날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기도 한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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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